도로점용허가증과 도로공사신고


도로점용허가증과 도로공사신고

도로점용 허가 도로점용허가는 사실 위치가 애매합니다. 착공 전에 하기도 하고 착공 후에 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착공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기본적으로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비산먼지 와 동 타이밍에도 많이들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인권자 즉 사업시행자가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법적 승인과 함께 책임도) 이는 세움터신고와 하천점용허가(하천법 33조)가 원칙적으로 발주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은 피인가자의 명의가 필요합니다. 즉,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때에는 발주처 이름으로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움터와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구청 등이 아니면 발주처 보다는 시공사에서 많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도급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관공서여도 구청 시청만 거의 자체 처리 해줍니다.) 도로공사 신고 일단 도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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