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하자검사 하자검사에 대한 규정은 사실 법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종의 예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입니다. 대부분이 알고계시지만 중요사항으로 만료일 14일 이내 최종검사와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간혹 하자검사 시 착공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간접 근거라도 있는 하자보수와는 달리 하자검사 착공계는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약담당자와 상대자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 역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하자가 맞다면 보수통지를 받은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자의 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사실 예규는 조직 내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외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공기관에서는 계약 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첨부하기 때문에 일종의 약관으로보고 최소한의 강제성을 인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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