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보험, 부동산)


비과세 (급여, 보험, 부동산)

급여 비과세 항목 <비과세 급여항목> 1.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원 까지)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이어야하며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 출장 등에 여비를 별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2. 식사대 (월 10만원 까지) 식사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부터 20만원까지) 3.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까지) 단, 건설, 원양어선, 외향선원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4. 출산보육수당 (월 10만원 까지) 6에 이하 자녀에 해당하며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5. 연구보조비 (월 20만원까지) 연구소 소속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6.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연 240만원 까지) 생산직 및 관련 근로자를 한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비과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산직, 청소, 음식, 경비, 통신판매, 운전원 등을 의미합니다. 단, 총 급여액이 연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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