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대상, 기간 연장, 대상 변경, 처벌)


직장건강검진 (대상, 기간 연장, 대상 변경, 처벌)

건강검진 대상 국민건강보험edi 서비스 직장건겅검진 대상자는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이 때 상시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근로자도 보험료 납부 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직 직원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원은 1년에 1회입니다. (2년에 1회의 경우 출생 홀짝으로 나뉨) 보통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및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국민건강보험edi 서비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보통은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그 타이밍에 가입된 대상자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 후에 입사자가 발생한 경우 대상자를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남은 경우는 제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다음해 1월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검진 중 공통사항과 암 검진 일부 항목만) 단, 미검수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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