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시 책임의 범위 와 재난지원금


침수 시 책임의 범위 와 재난지원금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등)의 책임 범위 1. 유책과 무책 2. 집기와 건물손상 3. 재난지원금 책임은 우선 1. 유책이냐 무책이냐를 나눕니다. 유책인 경우 과실이 있는 쪽이 전액 혹은 상당 부분을 책임 져야 하고요. 이 때는 복잡하지만 정확한 원칙은 없습니다. 합의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야 겠죠. 만약 양자다 무책이라면(천재지변 등) 이제는 2. 일반 집기와 장판 벽지 등의 집 손상으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기는 세입자가 그 외 건물에 간 손상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건물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해 사용수익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빠르게 건물 하자를 치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천재지변이지만 일부 유책도 있는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합의나 재판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침수 피해가 적은 경우에는 원만히 해결되나 침수에 의한 손실이 큰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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