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후 건물 관리 및 관리 인계


분양 후 건물 관리 및 관리 인계

공동주택 과 집합건물 건물 관리 및 관리 인계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입니다. 이 2가지는 상반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먼저 개념부터 집고 넘어가자면 1)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2)집합건물 1동의 건물 중 구조 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할 수 있 건물입니다. 문제는 개념이 겹치다보니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도 겹치는 문제가 생기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할 실익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래의 건물들을 의미합니다. 1)300세대 이상 2)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3)150세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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