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건설 새소식) 소방시설 관리조항 변경 (소방안전관리) 23년 부터 변경


(1월 건설 새소식) 소방시설 관리조항 변경 (소방안전관리) 23년 부터 변경

소방시설 관리,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 한국건설신문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지난달 1일 소방시설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을 소... www.conslove.co.kr 1) 소방시설법 제 22조에 따라 신설 건축물은 60일 이내 최초점검(종합점검) 후 보고서 제출 2)간이 스프링클러는 관계인이 직접점검 가능하지만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 3)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 후에는 10일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계약서 첨부하여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4)관계인이 자동탐지설비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할 때는 2명의 점검인력과 점검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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