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 - 하도급 간의 계약 및 정산 (하도급율 등 포함)


원도급 - 하도급 간의 계약 및 정산 (하도급율 등 포함)

하도급율 원칙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사 간의 계약에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은 공급금액의 82%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사항 1.계약 공정별로 82% 2.직접시공비율도 신경 쓸 것. 1번부터 살펴보면 계약금액 전체액이 공정별로 82%여야 합니다. 더하여 여러 공정을 묶은 계약은 일괄하도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단, 위의 시행령에서 말하는 데로 자재비용 및 보증비용의 경우를 원도급에서 주는 경우는 그 액수에 맞게 감해 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하도급율만 신경써서는 안되고 직접시공비율도 챙겨야 합니다. 직접시공비율 및 일괄하도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시공과 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건설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 blog.naver.com 하도급 정산 정산 시에는 원도급 - 발주자 계약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퇴직공제, 산업안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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