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개괄


작업환경측정 개괄

작업환경측정 근거 작업환경측정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있습니다.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현장이 소음과 진동 먼지가 널려있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86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 유해인자에 노출된 옥내외 작업장입니다. 단, 임시(월24시간 미만),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분진적용제외 작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제외 분진작업장은 (안전보건규칙 제606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시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신규 또는 경경된 경우 30일 이내 첫 실시하고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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