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요건 과 개정사항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요건 과 개정사항

임대보증금 보증의 의의 와 개정현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대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따른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는데요. 얼마 전 법 개정을 통해 (별지 제24호 서식 제 10조, 제2항 5호, 제10조 제3항 신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해제, 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덧- 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보증금 미가입 요건 (우선변제 이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보증금 합계가 우선변제금 이내인 경우 하나는 보증금 합계가 우선변제금 초과인 경우 이렇게 2가지 입니다. 먼저 보증금 함계가 우선변제금 이내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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