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서울시에서 특수마대 규격을 20L로 통일하고,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신고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용하면 앱 '빼기'를 전 자치구로 확대했네요. 이제 배출자는 배출 예정이 1~3일 전에 '빼기' 앱을 이용하여 특수규격봉투 10장 미만 혹은 위탁처리 2가지 배출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www.conslove.co.kr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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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3월 건설 새소식 (5톤 미만 폐기물 배출 절차 개선,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선급급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