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건설 새소식 (5톤 미만 폐기물 배출 절차 개선,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선급급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3월 건설 새소식 (5톤 미만 폐기물 배출 절차 개선,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선급급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서울시에서 특수마대 규격을 20L로 통일하고, 10장 미만의 폐기물도 신고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자치구에서만 이용하면 앱 '빼기'를 전 자치구로 확대했네요. 이제 배출자는 배출 예정이 1~3일 전에 '빼기' 앱을 이용하여 특수규격봉투 10장 미만 혹은 위탁처리 2가지 배출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와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 한국건설신문 서울시가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www.conslove.co.kr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선 서울시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존의 인센티브를 개선했습니다. 이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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