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권리금회수 방해 및 손해배상

권리금회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다 인정됩니다. 다만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중 아래 3가지는 권리금이 인정됩니다. 1.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이 초과되어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가능 기간(10년or5년)을 넘긴 경우 임대차연장은 불가하나 권리금 회수는 보호됩니다.. 3.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4.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인의 입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단,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새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노력 및 시도가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단순히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 재계약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기회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권리금회수 권리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3기의 차임연체(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3호) 3기라는 것은 차임액을 기준으로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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