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건설 새소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본형 건축비 상승)


10월 건설 새소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본형 건축비 상승)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의무화 22년 12월 1일 부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증,개,재축 및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등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 할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이며 지하 2층이하 or 지상 11층 이상 or 냉동 창고 또는 냉장창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참고로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야 하며 선임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브레이크뉴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2월부터 의무화 된다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김원년소방전문기자=소방청(청장이흥교)이건설현장의안전성확보를위해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의무화제도를추진한다 www.breaknews.com...



원문링크 : 10월 건설 새소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기본형 건축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