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극단적선택 직무상사망 인정


선원 극단적선택 직무상사망 인정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4 201호 노무법인 더드림 직업병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8길 9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원삼척지사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8 신동아상가 3층 303호 노무법인더드림직업병연구원 문경지사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11길 5 3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19 2층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6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업무 중 혹은 업무를 위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뇌졸중, 심근경색, 암 등 질병에 걸렸거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글을 적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신과 나종호 교수의 말처럼 사망에 대해 극단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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