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고령자 1주택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고령자 1주택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생애 최초로 마련한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일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취득세가 감면된다. 개정안의 소급 적용 (올 1월 1일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 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불 신청 후 받을 수 있다) 고령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도 생긴다.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상한제가 신설되고 세 부담 상한제가 폐지된다. 개정된 법령에는 지방세 감면과 특례 규정이 대거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생애 최초, 1주택자, 청년, 고령층,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 위주로 세금이 감면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과세 기준 상승 폭이 제한된다. 인구감소 지역 기업 유치,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한 세제 혜택도 신설 또는 확대됐다. #생애첫주택 #고령자 #1주택자 #세제혜택 #소급적용 #실거래가 #주택취득세 #취득세감면 #과세표준 지방소득 과표의 상향 조정은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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