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달 (4월 25일까지)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달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요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되며, 납부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 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22년 7월 1일` '22년 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 (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자 사업자는 국세청 홈...



원문링크 :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하는 달 (4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