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1주택 자녀 부모와 같이 살면 보유 주택 합산과세


세대분리 후 1주택 자녀 부모와 같이 살면 보유 주택 합산과세

주택을 매도 할 때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하지만 세대 분리한 자녀와 한집에서 동거 시 다주택 (보유 주택) 합산 양도세 내야 한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거주, 보유하고 양도 당시 1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요건이 충족된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없고 12억 원이 초과되면 양도차익 중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게 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줄여야 한다. 1가구 주택수를 줄이려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외에도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세대분리 후 1주택 자녀와 부모가 한집에 살면 보유 주택 '합산과세' 대상자다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했어도 부모와 자녀가 한집에서 살 경우 한 세대로 보고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끼리 단독 가구를 구성하고 있거나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주택)로 본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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