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시기 구입처 안내


분양권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납부 방법 시기 구입처 안내

국세청에서 "인지세는 분양 계약서 및 전매 계약서 작성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것으로, 계약 시점에 인지세를 바로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안내 중입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계약서) 작성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란? 인지세의 기본적인 의미는 증서를 발행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며 부동산 거래 시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납부 기준과 금액 인지세는 부동산 계약일 당시에 납부하고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인지세 납부 시기가 기존에는 등기 시 납부하던 것에서 계약 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인지세 납부 시점은 본래 부동산 계약 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법안은 인지세 납부 기간을 초과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구간입니다. 개정 전에는 인지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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