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의무 폐지 다주택자도 전국 줍줍 가능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의무 폐지 다주택자도 전국 줍줍 가능

급매, 급급매 사라질까?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조건 폐지, 다주택자 전국 줍줍가능 기존 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된다. 청약 당첨자들의 규제로 인해 시장에 내놓던 '급급매'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처분 조건부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을 폐지한다. 이전 정부에서 6개월로 제한한 기간을 지난해 10월 2년으로 늘렸지만,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새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이달부터 바뀌는 정책 제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입법예고됐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 28일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2월 거주 지역 요건, 1월에는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성년)이라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거주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줍줍'기존집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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