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정리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한봄 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상 대부분 V유형으로 표시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었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도 과세되므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을 올리시는 납세자분들은 반드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 연혁 1. 주택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2019년(2018년 귀속)까지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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