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절세 방법(주택소유자 반드시 필독)


주택임대소득세 절세 방법(주택소유자 반드시 필독)

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임대수입 2천만 원인 경우에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V형 또는 주택임대하는 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장부를 만들어 이자비용, 종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신고분까지만 해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었기 때문에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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