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봄세무회계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개정으로 인해 임대수입 2천만 원인 경우에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V형 또는 주택임대하는 자) 이번 개정으로 인해 주택임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잘 읽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장부를 만들어 이자비용, 종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결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신고분까지만 해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되었기 때문에 장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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