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인건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기)


아르바이트 인건비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기)

세금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일용직근로자는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동일한 고용주가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반면 4대보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근로자는 더 좁은 범위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봅니다.(고용보험법에 근거) 4대보험법에서 얘기하는 고용기간에 따른 근로자 구분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상용 근로자 :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1일 혹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 초단기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실무에서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기 알바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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