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일용직근로자는 3개월 이상(건설업은 1년) 동일한 고용주가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즉, 고용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반면 4대보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일용직근로자는 더 좁은 범위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봅니다.(고용보험법에 근거) 4대보험법에서 얘기하는 고용기간에 따른 근로자 구분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으로,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상용 근로자 : 일반적인 근로 형태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1일 혹은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근로자 • 초단기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실무에서는 상용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기 알바와 같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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