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6월까지 지원 연장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6월까지 지원 연장

안녕하세요. 손금표 세무사입니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21년 대비 일자리안정자금 변경된 사항을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에서 230만원 미만으로지원조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금액 기존에 근로자 수에 따라 1~5인 미만 사업장은 1인 최대 7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은 1인 최대 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사업장도 3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원이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기준 105,600원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근로자] 월평균보수액 23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란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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