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엇이 유리할까?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였고,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출처-국세청] 일반과세자 1. 대상 연간 공급대가 8,0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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