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간단정리(21~30)


경매용어 간단정리(21~30)

21. 배당이의 배당에 대하여 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수있다. 배당이의소장을 해당경매법원에 제출하면된다. 22.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경우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것 23.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잔금까지 납부한 경매사건에 대해 경매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소유권이전을 등기촉탁 해달라고 하는 행위 촉탁등기라고도 함. 24. 우선변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보다도 먼저 변제를 받는다는 뜻 25. 유찰 매각되지 아니한 경매사건을 다시 재경매 하는것을 말한다. 보통은 유찰 1회정도는 진행되며 감정가의 20~30%가 낮아진 80%~70%로 다시 기일을 잡는다. 26. 인도명령 낙찰자가 점유자에 점유와 소유권의 이전을 법원에 신청하는 행위 27. 인수주의 말소기준권리에서 제외된 권리는 인수를 해야한다. 28. 종국 경매사건이 모두 종료된것을 말함. 소송에서는 판결문이 나오고 이의제기 및 항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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