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 민사소송 물품대금 고민이시라면


인천법률사무소 민사소송 물품대금 고민이시라면

안녕하세요.인천변호사 청훈 법률사무소 입니다.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습니다.너무 늦지 않게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에서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내용증명도 보내고 회사에 찾아가도 관리자나 대표와 연락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의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입증된 자료도모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일반 채권이 소멸시효가 10년이면, 물품대금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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