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의 용어 뜻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의 용어 뜻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부동산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소유임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새로 건축한 건물이거나 등기되어 있지 않고 사용승인만 받고 있던 상태의 건축물을 매매를 통하여 거래하게 되는 때 공부가 필요하게 되므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권원을 갖추고 있을 때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시. 군.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 신청은 명의를 어떻게 하나요? 법인 소유로 또는 개인, 여러 명의 공유로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축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때와 자가 주택 또는 건물을 보유하기 위해 향후 세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소재. 지번. 건물번호, 다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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