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신탁원부 원본 우선수익자 등 직접 격은 소송 자료


신탁등기 신탁원부 원본 우선수익자 등 직접 격은 소송 자료

신탁등기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부동산 신탁이 있지만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 또는 원룸 건축물들의 경우 초기 건설자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과 여신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물건으로 신탁등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런한 물건들에서 대부분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 반환으로 공매 들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신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의 거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는 신탁해지 조건으로 전세 또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건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일부 건설업자들이 전세 대금 또는 매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소유권이 없는 제3자와 거래 계약을 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피해 보상을 하게 되었고, 법인회사는 아무런 죄책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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