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이 다른데 변경 해야 되나요


등기부 등본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이 다른데 변경 해야 되나요

등기부 등본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 알려드릴게요. 최초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 인적 사항을 기준으로 등기신청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잔금 납입 후 전입 신고하였더라도 공부 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구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나는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소재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려 도움을 청하면 이전등기 법무사 사무장님을 소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5~8만 원 이내에 위임받아 주소지 변경신청등기 접수해 드리기 때문에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집 소유주가 거주하다 집과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굳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며, 잔금 지불 시 이전 법무사님께서 미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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