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 알려드릴게요. 최초 매매 계약서 또는 분양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 인적 사항을 기준으로 등기신청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잔금 납입 후 전입 신고하였더라도 공부 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구 주소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나는 꼭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동산 소재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려 도움을 청하면 이전등기 법무사 사무장님을 소개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5~8만 원 이내에 위임받아 주소지 변경신청등기 접수해 드리기 때문에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집 소유주가 거주하다 집과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다면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해야 됩니다. 굳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니며, 잔금 지불 시 이전 법무사님께서 미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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