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 방문 입주 점검 45일 전 주택법 법령 정보


아파트 사전 방문 입주 점검 45일 전 주택법 법령 정보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 체결 후 공사 완료 시점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 검사를 받기 전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 45일전 입주 예정자가 직접 주택에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자 ( 입주 예정자)는 방문하여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 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보받은 사업주는 입주전 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건건별로 보수업체가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내 A/S팀을 상주시켜 일정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법에서 정한 대로 무조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사전입주점검 일정 관련 문의 및 키워드가 증가하여 관련 법령 정보를 함께 첨부하였...


#45일전 #관련법령 #사전입주점검 #조문정보 #주택법

원문링크 : 아파트 사전 방문 입주 점검 45일 전 주택법 법령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