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확인 방법 간이과세 48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확인 방법 간이과세 4800만원 이하 부가세 면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매년 2회 또는 1회에 한하여 년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 까지는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금액 이하의 매출자라면 대행을 맞길 필요없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하는것이 비용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기간은 24년 1월 25일 까지 이고 방법은 유튜브 등에 있으니 참고 하실수 있고, 오늘은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해당 사업장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동영상과 파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첨 홈택스 로그인 하며, 개인으로 가입시에는 아이디를 클릭하면 사업장으로 전환하기 화면이 나오니 전환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카페고리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선택하면 매출 조회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다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3.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누계조회를 하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발행한 상세 금액과 일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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