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과태료 10만원!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과태료 10만원!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경기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노후 경유차,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되는 차량을 운행 중 이신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를 줄이는 관리대책을 말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1. 운행 제한 기간 : 22년 12월 1일 ~ 23년 3월 31일 2. 운행 제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9시 3. 과태료 : 저공해조치 하지 않은 5등급 차량 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운행가능 그렇다면 어떤 차량들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일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기준 1. 경유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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