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와 그 이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은행 등)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와 그 이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은행 등)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를 알아본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은행 등의 휴무 여부도 함께 알아보고, 「근로기준법」과 공무원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조문이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곧 있을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날같은 공휴일처럼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 라면 모두 쉬는 날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필요에 의해 이곳은 쉬나, 저기는 운영하나 살펴보다 보면 상당히 난해하다.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는 쉬지 않지만 농어촌공사,한전, 가스공사같은 공기업은 쉰다. 우체국은 (일부)운영하지만 은행은 휴무이다. 유치원 또한 정상운영하지만 어린이집은 쉰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일까? 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여부와 (넓은 의미로)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있다. 휴무인 곳, 휴무가 아닌 곳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출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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