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 연 4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3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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