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서식


간이지급명세서 개정서식

2022년 1월 제출(2021년 하반기 지급분)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양식이 변경됐다. 종전엔 6개월분의 소득합계액을 기재했다면 이젠 월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기존 서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듯하다. ※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경우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에 기재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같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3개월,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50%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금액이 10,000,000원인데 이를 누락했다면 가산세는 25,000원. 3개월 내에 수정신고한다면 12,500원의 가산세가 있다. 이 가산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된다. 개정서식은 국세청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개정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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