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기준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 원 초과 시 탈락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초과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 지자체)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 원 초과 시 탈락.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2022년 6월 이전까지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2022년 7월 이전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2022년 7...
#건강보험료
#이자소득
#연금소득
#소득평가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직장가입자
원문링크 :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