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법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7., 2015.6.30., 2018.7.31., 2019.6.11., 2020.7.1., 2021.6.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용근로자

원문링크 : 국민연금법 근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