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여 그 때마다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를 대체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회사에서는 이를 신고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세무대리인 측에서 알아서 신고하기 때문이다. 사업 오래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공단에서 우편물 받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나 한 번씩 공단에서 자진신고기간엔 과태료를 감면해주겠다며 신고 안 했으면 신고하라는 우편물을 받고서 과태료라고 하니 큰 일이 난 줄 알고 전화하시는 분들.. 세무대리인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혹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알고도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닙니다. 신고 시 1. 월별로 각각 신고 - 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다. 2.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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