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률] 법무부 인사검증단, 민주당이 말하는 것 처럼 위법인지 한 번 알아보자.


[시사/법률] 법무부 인사검증단, 민주당이 말하는 것 처럼 위법인지 한 번 알아보자.

출처 : 네이버 뉴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51943?cds=news_my) #첫줄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기구인 "인사검증관리단"을 설치한다고 밝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법파괴, 법률위반, 검찰독재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과연 법무부의 인사검증관리단 설치가 위법한 행위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1. 헌법 제96조 +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률로 정하지 않은 직무를 불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 권한을 대통령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갖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다.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의 인사 검증권이 농림부나 외교부 위탁도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황당한 일이다" 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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