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신설한 청와대, 관련내용을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신설한 청와대, 관련내용을 알아보자

#뉴스속법률이야기 2022년 6월 23일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던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민제안'을 개설하였습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점은 크게 3가지로 파악됩니다. 1. 20만 이상의 동의 규정폐지 2. 비공개 원칙 3. 100% 실명제 가 거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차이점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제안> 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20만 이상 동의규정 폐지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답변을 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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