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서울대에서 음료 집어간 등산객들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뉴스속법률이야기] 서울대에서 음료 집어간 등산객들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뉴스속법률이야기 지난 2022년 6월 9일 서울대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위의 사진과 함께 서울대 학생회에서 기말고사를 맞아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레드불)를 외부인 및 등산객들이 마구 집어갔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많게는 15~25개를 쇼핑백에 담아갔다고 하는데 과연 서울대 학생회에서 마련한 에너지 드링크를 가져간 등산객들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해당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본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 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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