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은 '법'에 관해 잘 모르다가 막상 본인의 일이 되었을때, 생각했던 상식과 너무 법이 달라서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 혹은 친척의 사망시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빚 상속포기' 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그냥 끝나는거 아닌가요? 이처럼, 상속포기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대부분 일 것이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 되게 된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되므로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 하는 절차를 3개월 내에 밟아야 한다. 날아온 우편물을 열어보지 않아서 혹은 미성년자라서 관련 없을줄 알아서 등 3개월이란 시한이 지나버려서, 빚이 대물림되는 큰 곤란에 빠질수 있는 것이다. 현재 미성년자에게도 빚이 상속되는걸 막기위한, 민법 개정안이 진행중이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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