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벌금 20만원 이라고? 잘못된 뉴스 정보 입니다.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벌금 20만원 이라고? 잘못된 뉴스 정보 입니다.

공중파 뉴스와 각 언론매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일제히 보도한, 정말 황당한 소식이 있다. 출처 : 유튜브 1분 미만 잘못된 뉴스 정보를 전하는 MBC 뉴스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공중파 뉴스와 각 언론매체에서 설날(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빨간불에 반드시 멈춰야 하고 이를 위반할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처 : 유튜브 1분 미만 유튜브 1분 미만에서 밝힌 것처럼, 벌금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받는 형벌이며, 전과도 남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공식입장이 맞는건지 직접 경찰청에 확인 해보니 벌금 20만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며, 위반시는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부과 이며, 3개월의 계도기간 후 단속여부를 결정 한다는 것이었다. 정리하면,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 이라면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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