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소송절차


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소송절차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은 기본 표준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경우는 유 불리를 떠나서 본인이 특약내용에 동의를 한 것이므로 임대인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특약으로 설정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면 특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좋고 , 문자나 카톡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특약으로 임차인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세건물에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하거나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 전세집에 근저당등이 추가로 설정된 경우라면 계약만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준비하는게 맞습니다. 소송의 원인이 임대인이 과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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