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 나이...이제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차가 발생해 혼선이 빚어졌다. 그동안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혼재로 사회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으며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본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라 공포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쓰이던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돼 사용될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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