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신입사원이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신입사원, 신혼여행 돌아와 '퇴사'… 축의금 돌려받고 싶다" 5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는 한 커뮤니티에 지난해 12월 A 씨가 올린 글을 갈무리해 올렸다. A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달밖에 안 된 직원이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아무리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직원이니까 거래처에선 화환을 보내고 회사 모든 직원이 축의금을 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해당 신입사원은 신혼여행을 갔다 돌아온 날 회사에 '퇴사'를 통보했다. A 씨는 " 월급보다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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