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양평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십니까? 분양윤선생입니다.

최근들어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가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지나 건물외에 세부적인 사항에도 꼼꼼히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용인타운하우스 로잔빌리지 전경] 이번에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오시는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개발부담금이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원주택과 타운하우스는 임야를 개발해서 대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거두어 등이는 세금으로 도시지역은 990(299평) 이상일때 부과가 되며, 최초의 인허가 면적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개발은 적게는 몇천평에서 많게는 몇만평까지 이루어지무로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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