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취득세에 대해 알아 봅시다.


타운하우스 취득세에 대해 알아 봅시다.

타운하우스 제대로알기 타운하우스 취득세에 대해 알아 봅시다. 에스아이팰리스 2016. 12. 2. 13:2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분양윤선생입니다. 단독형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는 아파트나 빌라를 분양받을때와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분양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을 챙겨보실만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형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은 토지를 매입하고 난후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토지매입 후 등기시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건축물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토지에 대한 취득세 - 세율 : 4.6% - 과세기준 : 토지매입 실거래가(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을경우 시가표준액) - 납부시기 : 토지취득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2.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 세율 : 3.16%(원시취득) - 과세기준 : 실제 건축비 또는 표준건축비(지자체에 따라 조금 다름) 대부분의 경우 표준건축비로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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