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저렴하게 임대차 분쟁 조정하기!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저렴하게 임대차 분쟁 조정하기!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다보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이권다툼이 발생할 때가 많죠. 소송을 하자니 시간도 오래걸릴뿐더러 금전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직접 협의를 하자니 싸움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 분쟁이 일어났을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청할까요? 먼저, 각 주택 및 상가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부동산원'과 'LH'에서 관할 지역을 나누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아요. 출처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접속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LH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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