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관변호사 사기공모죄 혐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형사전관변호사 사기공모죄 혐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란 불법적으로 재산을 영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당연히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훨씬 높아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을 초과하면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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