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사기'란 불법적으로 재산을 영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당연히 편취한 금액이 높을수록 형량이 높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훨씬 높아집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을 초과하면 '5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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